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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물품조달에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만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할 때 반드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간의 제한경쟁입찰로 계약해야 한다.

    1억원 이상의 공공조달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