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경쟁으로 택배비 2,200원까지 떨어져
  • ▲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배송거부에 나섰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2주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 이종현 기자
    ▲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배송거부에 나섰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2주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 이종현 기자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배송거부에 나섰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2주 만에 파업을 끝내고,
지난 20일 현장에 복귀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에서,
배송거부를 주도해 온 배송기사들이,
이날 전원 현장으로 출근하면서,
택배 배송 서비스도 정상화됐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현장복귀는,
지난 18일 파업의 쟁점이었던,
배송 수수료 인상,
고객 불만 시 부과하는 벌금 폐지,
편의점 집하 시간 등을 밤샘 논의해,
지난 19일 합의안을 도출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수수료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운송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되,
4~5월 평균수입이 3월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키로 했다.

고객 불만 시,
택배기사들에게 부과하던 벌금 제도도 폐지하고,
대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편의점 집화 마감시간은 편의점과 합의해,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에게,
그동안 운송 거부한 것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택배기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과열 경쟁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택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은 따로 없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해 화물로 분류하고 있다.
화물차 1대만 있으면,
누구나 택배 사업자가 될 수 있어 업체도 난립해 있다.  

"택배 시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급팽창했다.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 간 무리하게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택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

   - 택배업계 관계자


법이 마련돼야,
이를 기반으로 택배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택배와 화물운송은 시장 환경과 업태가 달라
택배업계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택배시장이 더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도 가능할 것."

   - CJ대한통운 관계자


국내 택배시장 규모는
2000년 8,800억 원에서,
2009년 2조7,200억 원,
2012년 3조5,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장은 매년 3,000억원 가까이 성장한 반면,
택배 단가는 [폭락]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1997년 박스당 4,000원하던 택배단가는,
2012년 2,500원 대까지 추락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택배단가는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 1만 원, 일본 7,000원이다.

업계 시장점유율 1위(37%)인 <CJ대한통운>의 경우,
1박스당 배송 요금은 2 200원이다.
이중 기사에게 돌아가는 돈은 겨우 880원이다.
나머지는 택배를 모아오는 수거 수수료(330원),
화물터미널에 물건을 모아,
배송할 수 있게 분류하는데 드는 비용(920원)으로 쓰이고,
회사는 70원을 가져간다.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
주요 택배 고객사가 단가만을 기준으로,

택배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요금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택배업계 관계자


이에 택배업계는
배송 거리나 무게 등에 따라 운임을 매기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업체들이 가격이 아닌 서비스로 경쟁하게 돼,
고객서비스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정부는 [불법 택배 영업 차량 단속]을 통한,
부실 택배 업체 퇴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어,
배송거부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영업했던 업체는,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