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8월말 결정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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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보고서 사태]와 관련해
    어 회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 회장의 측근인 박동창 <KB금융지주> 부사장이,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미국 <ISS>에,
    내부 경영정보를 유출하기 전에,
    어 회장이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박 부사장은 올해 초 <ISS>에,
    <KB금융지주>가 <ING생명> 한국법인을 인수하지 못한 것은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 때문] 이라는 정보를 흘려,
    <ISS>가 일부 사외 이사 선임에 반대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어 회장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외이사들을 교체해,
    연임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어 회장은 당시,

    [ISS보고서가 나온 당일 보고받은 게 처음]

    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검사 처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며, 검토하는 단계이다.
    조사가 끝나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재심의위원회 공식 절차와 <금융위원회>의결 등도 거쳐야 한다.
    처리기한이 8월 말 까지기 때문에, 그 안에는 결정이 난다.
        - <금감원>관계자  


    어 회장이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최소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퇴임 후 1년이 지나면 3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스톡그랜트]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12월 <국민은행> 이사회는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취소한 바 있다.

     

       KB금융 관계자의 설명이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지급한 성과금을 환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확정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