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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의 2014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경제환경 악화로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위원회가 기업 경영여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7.2%라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들의 경우
고용 축소 우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014년 최저임금을,
7.2% 인상한 5,210원으로 결정했다.이번 인상수준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결정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상무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2%라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저성장 국면에 빠져있는 가운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 역시
이번 임금 인상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임금의 지불주체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한 무시한 처사다.
지나친 상승폭에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종국 홍보팀장 역시 대내외 경제여건은 물론,
중소·영세기업의 연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애써 외면한 채
노동계의 대규모 장외집회 등 일방적인 주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위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과연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99%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는지,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보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고용노사팀장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라며 노사정의 노력을 당부했다."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다.경제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7.2%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립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사정이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