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및 저성장 기조 등 기업 경영여건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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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박준성 위원장이 답변하는 모습.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박준성 위원장이 답변하는 모습.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의 2014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제환경 악화로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위원회가 기업 경영여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7.2%라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들의 경우
    고용 축소 우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014년 최저임금을,
    7.2% 인상한 5,21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수준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결정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상무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2%라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저성장 국면에 빠져있는 가운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 역시
    이번 임금 인상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임금의 지불주체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한 무시한 처사다.
    지나친 상승폭에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종국 홍보팀장 역시 대내외 경제여건은 물론,
    중소·영세기업의 연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애써 외면한 채
    노동계의 대규모 장외집회 등 일방적인 주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위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과연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99%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는지,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보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고용노사팀장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라며 노사정의 노력을 당부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다.

    경제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7.2%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립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사정이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