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업체인 것 처럼 유인... 고객 돈 [먹튀]투자 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여부 확인해야
  • ▲ 금융감독원이 17일 사이버상 불법금융투자업체 주의보를 내렸다.
    ▲ 금융감독원이 17일 사이버상 불법금융투자업체 주의보를 내렸다.



"[한탕주의] 부추기는
 사이버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사이버상의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불법 사이버 금융투자업자들은 
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업체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하고 
일반 증권사 거래방식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속인 후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이 모이면 
서버를 고의로 마비시킨 채 
돈을 떼어먹고 잠적한다.

이처럼 사이버 불법 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설치,
집중적인 감시에 돌입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지난 1년간 총 1천552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등을 
일괄 검색해 색출하는 
[검색 엔진]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선물업계가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큰 거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먼저 
다음달 한 달간 불법 계좌에 대한 자율 점검을 시행하고 
성과가 있으면 
금투협 중심의 상시 자율 점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5월 
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불법 사금융, 유사 수신, 보험 사기, 전화 금융사기 등으로 
한정돼 있던 공조 대상 범죄에 
사이버 불법 금융을 추가할 계획이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사이트 폐쇄, 세금 추징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국 민경송 팀장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로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계좌를 대여해주지 않는다.
 계좌를 대여해준다는 업체가 있다면
 이는 무조건 불법 금융업체라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김우진 수석조사역



불법업체 여부 확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