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분리…검사권 부여[금융위 하수인화] 우려도
  • ▲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금융 감독 기구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신설된다.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에 따르면 
제재권은 현재와 같이 금감원에 남겨두되, 
금소원에도 금감원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다. 

금소원은 
금융사를 상대로 하는 민원 및 분쟁 조정 외에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 대한 감독·조사권과 제재권까지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금융위는 앞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독체계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지난달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TF의 원래 개편방안은 
금소원 독립 신설이 아닌 
현 금감원 내 존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그 역할을 강화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금감원에서 분리해 
독립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정부안이 최종 확정시켜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금감원과 금소원을)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
 
 예전부터 분리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라도 분리하게 돼 다행이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금소원 설립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반면, 금융감독원 노조 측은
기관 분리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할 경우,
 우선 두 기관의 역할이 모호해진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 보호는 불가능하다.
 
 분리형 금융감독 모델을 도입한 국가들이
 대부분 실패 전례를 남겼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분리형 모델의 종주국인 호주조차
 이 모델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에선 두 금융감독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호주 2위 보험사이던 <HIH>가 파산하는 등
 이미 실패 사례가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금소원이 금융위원회의 꼭두각시가 될 거라는 게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이다.
 [모피아]가 좌지우지하는 한국 금융계를
 금감원이 견제할 수 있어야한다.
 금감원 조차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기관을 더 분리하면,
 [모피아]의 횡포를 막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



기관을 분리함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단연 [양 기관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다.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금소원 분리에 찬성하지만,
 한 가지 전제돼야할 것이 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 분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권 등의 분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기관이 분리되면
 권한이 중복될 수 있다.
 이 때,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상대방에게 미루려는 경향을 보일까 염려된다.
 두 기관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명문화해서
 업무 혼선을 피해야할 것이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금융위원회가
 금소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규정개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
 팔 다리 모두 묶어놓고
 금소원더러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인가?
 앙꼬 없는 단팥빵으로 만들 셈인가?“

 -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