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분리…검사권 부여[금융위 하수인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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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새로운 금융 감독 기구가금융감독원에서 분리 신설된다.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방안에 따르면제재권은 현재와 같이 금감원에 남겨두되,금소원에도 금감원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다.금소원은금융사를 상대로 하는 민원 및 분쟁 조정 외에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금융사에 대한 감독·조사권과 제재권까지 갖는 등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금융위는 앞서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감독체계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지난달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TF의 원래 개편방안은금소원 독립 신설이 아닌현 금감원 내 존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그 역할을 강화하는 쪽이었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금감원에서 분리해독립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급격히 선회했다.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정부안이 최종 확정시켜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금융소비자단체들은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금융소비자 입장에선(금감원과 금소원을)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예전부터 분리했어야 하는 건데,이제라도 분리하게 돼 다행이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금소원 설립을 계기로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반면, 금융감독원 노조 측은기관 분리에 대해강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할 경우,우선 두 기관의 역할이 모호해진다는 문제점이 생긴다.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지 않으면금융소비자 보호는 불가능하다.분리형 금융감독 모델을 도입한 국가들이대부분 실패 전례를 남겼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분리형 모델의 종주국인 호주조차이 모델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있다.실제로 호주에선 두 금융감독기관이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호주 2위 보험사이던 <HIH>가 파산하는 등이미 실패 사례가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금소원이 금융위원회의 꼭두각시가 될 거라는 게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이다.[모피아]가 좌지우지하는 한국 금융계를금감원이 견제할 수 있어야한다.금감원 조차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기관을 더 분리하면,[모피아]의 횡포를 막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기관을 분리함에 있어서가장 큰 숙제는단연 [양 기관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다.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금융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원칙적으로 금소원 분리에 찬성하지만,한 가지 전제돼야할 것이 있다.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 분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인사권 등의 분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기관이 분리되면권한이 중복될 수 있다.이 때,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상대방에게 미루려는 경향을 보일까 염려된다.두 기관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명문화해서업무 혼선을 피해야할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금융위원회가금소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규정개정권을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팔 다리 모두 묶어놓고금소원더러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인가?앙꼬 없는 단팥빵으로 만들 셈인가?“-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