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 발의 … '약 배송' 제외원산협 "약 배송 필요 … 비대면 진료 많은 야간휴일에 의료기관·약국 닫는 경우 많아"약사회 "약 배송은 배송과정 중 위험성 높아 … 기본값 아닌 옵션이 돼야"과거 21대 국회에서도 약 배송 문제로 법안 통과 못한 채 폐기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드라이브에 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핵심 쟁점인 '약 배송'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약사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일단 22대 국회에서는 제도권 진입 후 논의로 방향성을 설정했다. 추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2023년 앤데믹 국면을 맞이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제한적 허용됐다. 6개월 내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의원급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다. 

    이후 지난해 전공의 파업 등의 여파로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는 유지된 채 전면허용됐다. 이에 모든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 배송이 코로나19시기에는 제한이 없었던 것과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으로만 제한됐다. 

    일반 환자들은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약은 직접 약국을 방문해 타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원산협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비대면 의약품 전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해 수령해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국민 불편과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비대면 진료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 중 불편사항에 대해 비대면진료 유경험 응답자의 61.6%가 비대면 처방전 불인정과 처방약국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약 40%가 이뤄지는 야간휴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영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약 배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22시 이후 영업하는 약국은 전국 약국의 10%미만으로 추정된다. 

    원산협은 시범사업 중 약 배송을 시험 도입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결국 배달 전문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작은 약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법상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고 면허를 대여받는 것도 불법행위이다"면서 "복지부도 배달 전문 약국은 금지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해 시범 사업 시행했을 때도 약국마다 비대면 조제 수를 제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이 약 배송을 받을 때 대부분 일대일 퀵으로 받는다. 어차피 5km 떨어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국에서 약을 받나 500m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나 결국 같은 약으므로 굳이 더 비싼 배송 비용을 지불하고 큰 약국이나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약국을 선택할 유인이 없다"면서 "오히려 동네의 작은 약국들이 환자에게 약을 배송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약사회는 아직 약 배송을 도입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의 민감 정보 관리 등 먼저 논의해야 부분이 산적하다는 것이다. 또한 약 배송과정에서 오배송,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상에서의 약 배송이 기본값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근처 약국가서 약을 사면 배송으로 인한 위험성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돈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약 배송을 전제로 해야되냐"면서 "비대면 진료상에서의 약 배송은 하나의 옵션이 돼야하지 디폴트 값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도 약 배송을 돈벌이로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먼저 비대면 진료의 전반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약 배송 이야기를 하는 건 전후 관계가 틀리다"고 덧붙였다. 

    약사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약 배송과 닿아있다보니 의견 반영을 위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취임한 권영희 신임 대한약사회장이 약 배송을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과거 21대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약 배송 문제와 함께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등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의 발의안에는 핵심 쟁점인 '약 배송'이 빠져있다. 

    최보윤 의원실은 핵심 쟁점인 약 배송을 법안에 담기보다는 복지부 하위 법령을 통해 다뤄지는 것이 좋다고 보고있다. 법으로 규제할 경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보윤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국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법안 통과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