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달 8일 상정 예정, 세액공제율 10% 유력종교인 과세 추진 및 신용카드 공제 10%로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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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혜택을
현재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당정협의를 거친 뒤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소득공제는근로자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은 그대로 둔 채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현행 소득공제 방식에서
교육비로 1천만원을 썼다면,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1억원의 근로자 A씨가350만원(1천만원의 3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 B씨는60만원(1천만원의 6%)을 받게 된다.반면에
개정안이 적용(세액공제율 10% 가정)되면,
감면 금액은 모두 100만원(1천만원의 10%)을 받게돼
고소득자 A씨가 250만원 덜 돌려받고,
저소득자 B씨는 40만원 더 돌려받는다.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또 [종교인 과세]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각 교단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구글과 애플은 내년부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서국내 소비자에게 앱을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10%)를국세청에 납부하도록 관련 세제가 바뀐다.정부는 이와 함께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세제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또 국외 근로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며,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아울러 문화 예술 창작지원을 위해선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도 인상된다.문화·관광시설 등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