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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쓰이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앞두고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셋값 급등]이
최저생계비 산정 과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9월 국회를 앞두고 입법 준비가 한창인 <보건복지부>는
내년 최저생계비를 정하기 위한
마무리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위해
법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계측조사] 시행 연도다.
계측조사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 이뤄진다.
먼저 두 차례에 걸쳐 표본으로 정한
전국 3일반가구(3만가구) 및 저소득가구(1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지출 실태 등을 조사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삼아
생활필수품이 무엇인지 정하고
통계적 방식으로
각 품목당 가격·사용량·내구연한 등을 정해
금액을 산출한다.
이것을 월 단위로 환산한 것이 최저생계비다.
최저생계비는
1~6인 가구별로 별도로 정해지고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 등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항목 비용을 차감한 만큼만
현금으로 지급된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산정 항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
즉 전세가격이 뛰어올랐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7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전세가격은
지난 2009년 3월 0.08% 상승한 뒤로 줄곧 오름세다.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53개월째 올랐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은 6월보다 0.37%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잖아도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못한다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할지 고민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그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던
다른 생필품 항목들을
고려할 여지가 없을 만큼
전세금이 많이 올라
[최저생계비] 계측 실무자들이 고심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아동수당·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