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초과정지, [준사고]지만 강도 높은 감사 "이례적"
  • ▲ ▲ 지난 5일 오후 7시41분께 일본 니가타(新潟) 공항에서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오버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 지난 5일 오후 7시41분께 일본 니가타(新潟) 공항에서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오버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
    6일부터 대한항공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항공법에 따르면
    활주로 초과정지는 준사고로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7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로
    여객기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안전감독관 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정비의 적절성 및 운항규정 준수 여부 등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한다.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항공사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는
    발생한 국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돼 있어
    일본 조사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정부도 사고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보통 [준사고]의 경우 감사를 한적은 없어
    이번 특별감사는 이례적인 일이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 계기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강도 높게 감사를 실시할 것이다."

       - 국토부 운항안전과 관계자


    한편 지난 7월31일 출범한 <항공안전위원회>도 함께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