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양식어류 긴급 방류 지침] 마련, 보조금 최고 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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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적조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어업인이 [방류지침]에 따라 물고기를 방류할 경우
재해보조금과 특별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방류어가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은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되고,
융자금은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어류방류는 적조로 어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산기술사업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양식어류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했다.
이 방류지침에는 어종, 크기, 시기, 건강성 등을 규정하고,
국립 수산과학원 등의 질병검사를 완료한 후에 방류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전남,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해수부는 생산자와 대형마트 간 협력을 통해
식산 수산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소비촉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8월 중 수산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대형마트 매장 등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5일까지 적조방제를 위해 관계기관은
선박 4,293척, 인력 9,771명, 장비 662대를 동원해 황토 2만7,263t을 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