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10억 이상 고소득 농업인 과세 대상 포함세법 개정 세수증가효과 2조4,900억원 추정


정부가 8일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안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명분은 그럴듯해야 한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 계층은 늘어나면 좋다.

결국 만만한 것이 봉급생활자이다.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이들은 소득별로 평균 16만~86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바뀐 세제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도 1,189만명으로 추정된다.

말하자면 434만명이 세금을 더 내서 1,189만명에게 나눠주는 셈이다.

연봉 4,000만원~7,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원~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원~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확보하는 1조3,000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CTC)을 새로 만들고, 근로장려금(EITC)은 확대할 계획이다.

반대로 170만명은 세금을 내더라도 환급액을 더 많이 받는다.
이들을 포함한 1,189만명은 2만~18만원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지원은 늘어나고 중산충 부담은 늘리는 것이다.
이와함께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2017년까지 21%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그러나 종교인 대부분은 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세수 수입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20년 만에 늘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000원~320만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린다.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성형수술은 모두 과세범위에 들어가
수술비용이 부가가치세(10%)만큼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가효과는 2조4,900억원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농 • 수산물의 제매입세액공제한도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로 4조4,800억원이 늘어난다.

반대로 근로장려세제 확대 • 자녀장려세제 도입,
장애인 • 노인 고용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으로 1조9,900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이번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