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1,648억원 투입
  • 전남 무안에 관광휴양단지와 농공단지, 은퇴자시티 등이 조성돼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9일 전라남도 무안군 일대 39.3㎢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 고시했다.

    무안 개발촉진지구는 무안군수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발계획에는 넓은 갯벌을 이용한 석룡 관광휴양산업과 농공단지,
    은퇴자시티 조성 등 지역특화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됐다. 

    모두 14개 사업에 국비 515억 원, 지방비 184억 원, 민자 949억 원 등
    1,648억 원이 투입돼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된다.





주요 개발계획은 해수워터파크 • 헬스케어파크 • 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석룡휴양관광단지,
해양스포츠센터, 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위한 홀통유원지
건강보양센터 • 컨벤션센터 및 공원 등을 건설하는 조금나루 건강보양단지가 조성된다.  

운남면 일원에는 해양 플랜트 부품 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운남농공단지
삼향읍 일원에 초의선사 탄생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청계면 일원에 도시 은퇴자를 위한 청계월선 은퇴자시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안 노을길 조성사업, 도로개설사업, 생태길 및 자전거도로 등
8개 사업에 453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에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