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등 올 상반기 징수결정액 10조576억원
  • 올 상반기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과 기타 수입 세외수입을 말한다.  

    한마디로 받으면 낯을 찡그릴 수 밖에 없는 고지서들이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재원이 될 수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정부가 결정한 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은 10조576억원이다.

    이중 57%에 해당하는 5조 7,406억원을 올해 아직 수납하지 못했다.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금액도 176억원이다. 

    부처별 미수납액 상위 10위 기관은  
    경찰청 1조 3,974억원, 국세청이 1조 3,286억원으로
    두 기관만의 미수납액(2조 7,260억)이 전체 미수납액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1조 30억), 환경부(9,810억), 공정거래위원회(2,096억),
    보건복지부(1,975억), 방위사업청(1,246억), 미래창조과학부(1,090억),
    관세청(744억), 산림청(657억) 순이다. 

    경상이전수입 징수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1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은 14조3,380억원이었으나
    2012년엔 14조9,309억원으로 늘었고,
    금년엔 상반기에만 벌써 10조576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미수납액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징수결정액 14조9,309억원중 수납액은 9조.2,389억원에 
    미 수납액은 5조215억원으로 미수납액 비율이 33.6%나 된다.

    올들어 미수납액은 6월까지 벌써 5조7,406억원으로 무려 57%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수납액 5조215억원이 올해의 징수결정액으로 자동 포함되므로
    상반기 징수결정액이 10조576억원으로 늘어났을 뿐, 
    연말까지 전체 징수액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김명주

    경상이전 수입은 징수액 보다 징수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징수시효가 넘는 경우 불납결손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6,705억원이며, 올 상반기는 176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