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등 올 상반기 징수결정액 10조5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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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과 기타 수입 세외수입을 말한다.
한마디로 받으면 낯을 찡그릴 수 밖에 없는 고지서들이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재원이 될 수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정부가 결정한 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은 10조576억원이다.
이중 57%에 해당하는 5조 7,406억원을 올해 아직 수납하지 못했다.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금액도 176억원이다.
부처별 미수납액 상위 10위 기관은
경찰청 1조 3,974억원, 국세청이 1조 3,286억원으로
두 기관만의 미수납액(2조 7,260억)이 전체 미수납액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1조 30억), 환경부(9,810억), 공정거래위원회(2,096억),
보건복지부(1,975억), 방위사업청(1,246억), 미래창조과학부(1,090억),
관세청(744억), 산림청(657억) 순이다.
경상이전수입 징수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1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은 14조3,380억원이었으나
2012년엔 14조9,309억원으로 늘었고,
금년엔 상반기에만 벌써 10조576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미수납액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징수결정액 14조9,309억원중 수납액은 9조.2,389억원에
미 수납액은 5조215억원으로 미수납액 비율이 33.6%나 된다.
올들어 미수납액은 6월까지 벌써 5조7,406억원으로 무려 57%로 나타났다."지난해 미수납액 5조215억원이 올해의 징수결정액으로 자동 포함되므로
상반기 징수결정액이 10조576억원으로 늘어났을 뿐,
연말까지 전체 징수액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김명주경상이전 수입은 징수액 보다 징수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징수시효가 넘는 경우 불납결손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6,705억원이며, 올 상반기는 176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