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기준 상향조정 3450만→5500만원5천500만~7천만원도 2만~3만원으로



정부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제 개편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산층도
세 부담(2~3만원)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해당 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해당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도 연소득 7000만원이 초과하는 110만명의 세부담은
종전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수정안을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세정강화를 위해서는
조사대상 선정시 금융정보분석원(FIU)자료 활용,
대형 유흥업소,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과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와 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국가간 정보교환과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금년도 세법 개정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만, 원안에 비해 이번 수정안은
세수효과가 연간 4천400억원 정도 감소한다.

그렇지만,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나 자녀장려금제(CTC) 신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정을 통해 일부 중산층의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공약가계부 상에 재원 조달하는데 커다란 차질은 없다."
   
-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 ▲ 당정이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 연합뉴스
    ▲ 당정이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