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피해자에 의료비 지원"국가가 先지원.. 피해발생 원인기업에 구상권 행사

  • ▲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2013.8.14 ⓒ 연합뉴스
    ▲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2013.8.14 ⓒ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한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구상권이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진짜 채무자에게는 나중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
[환경보건법]에 의해 환경부에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정부는 지원계획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를 근거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구제가 늦어져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는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지난 4월에 채택했다.

정부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5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