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피해자에 의료비 지원"국가가 先지원.. 피해발생 원인기업에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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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는 14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정부는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지원한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구상권이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진짜 채무자에게는 나중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원 대상자는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환경보건법]에 의해 환경부에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결정된다.지원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정해진다.정부는 지원계획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를 근거로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 절차 등을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법적 구제가 늦어져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국회는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지난 4월에 채택했다.정부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특히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5일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