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 금융사·연기금 대상 중개업무 가능해져[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한국거래서 독점 깨질 듯
  • ▲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9일 밝혔다.
    ▲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9일 밝혔다.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은행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 규제],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 자본시장법이 발효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회사가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또 
투자은행이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등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헤지펀드] 외에 
[금융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했다.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는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정했다.

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정하고 
업무 대상을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ATS는 
[시장 감시], 
[가격제한폭 제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한국거래소>와 같이 운영하되 
[매매단위], 
[최소 호가 단위], 
[거래 시간] 등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투자 대상 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투자자문·일임업자로 등록된 업자들이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추가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의 
소유 주식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보고가 면제된다.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원은 
개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우회상장의 효과가 있는 
비상장 법인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했다. 

신용평가사는 
다른 신용평가사와 면담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수령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은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예고가 진행 중인데
 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9월 중 모든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것이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관계자


[용어 설명]

투자은행(IB : Investment Bank)
: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투자 대상을 물색 중인 [투자주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장기자금조달, 
  기업 인수합병 중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단기자금 및 일반 예금, 대출을 취급하는 
  [상업은행](CB : Commercial Bank)과 대비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

: 주식매매 시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회사. 

  이 회사가 도입되면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 독점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헤지펀드 (hedge fund)

: 단기이익을 목적으로 
  국제시장에 투자하는 
  개인모집 투자신탁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

: [주식예탁증권]이라고도 일컬음.

  국내 주식의 
  국제적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유가증권.

  다국적기업이 
  해외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발행 및 유통상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주는 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해외의 투자자에게는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발행하는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