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령 및 이용방법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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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바다, 하천에서 호수·늪, 도랑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 공유수면의 이용·개발·보전에 관련된 법령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湖沼), 구거(溝渠) 및 
    그 밖에 공공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은 사용하거나 매립하려면
    해당 기관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유수면은 산골짜기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펼쳐있어 행정주체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다.

    관련 법령도 복잡하고 일선 공무원들까지 이해가 부족해
    소소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314쪽짜리 길라잡이는 책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와
    연안포탈(http://www.coast.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