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법인세 부과하면 매각 백지화”법인세 해소 입법 나서야 할 정부·여당은 소극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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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첫단추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이
    [세금폭탄]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금융은
    [KNB·KJB금융지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적격분할]로 인정돼 법인세를 면제받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금융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을
    각각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로
    떼어내는 방안을 의결했다.

     

    우리금융을 분할해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한 후
    각 지주사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합병하는 내용이다.

     

    인적분할은
    오는 12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문제는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법인세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지주사 분할 후
    경남·광주은행을
    각각 합병시키는 과정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매긴다.

     

    과세액은
    우리금융이 지분을 취득한 2001년 당시
    경남은행(8조원)과 광주은행(7조원)의 순자산가치와
    분할시(올해, 경남 29조원, 광주 18조원)의
    차액에 대해 매겨지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중단되고,
    우리지주와 KJB·KNB금융의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거액의 법인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주사의 인적불할이
    [적격분할]로 판단되면
    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적격분할이란
    분할 및 조직 신설이
    단순 [조직체계의 변경]일 뿐
    기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자산 부채를 승인하는 경우
    세 부담을 면해주는 조치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분할로 생기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할 것
    을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분 매각을 앞둔
    경남·광주은행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적격분할 요건의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분할이 철회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작업은
    [백지화]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15일 낸
    매각공고에는
    [매각대상주식]에 대해

    우리금융의 인적분할로 설립될
    2개의 분할 신설회사(KNB·KJB금융)와
    경남·광주은행간 합병을 통해
    주식을 보유할 예정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적분할이 철회될 경우
    매각대상주식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중 다수가
    경남은행 인수후보인
    대구·부산은행과 관련 있는
    영남 지역구 의원들이어서
    발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일정도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여·야간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태까지 겹쳐
    당분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
    이다.

     

    다음 달 말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여·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는
    연말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