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기준에서만 50%로 엄격 심사
총점 기준 넘어도 해당 기준 미달시 '탈락'
  • ▲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을 위해 전날에 이어 재개된 방통위 전체회의
    ▲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을 위해 전날에 이어 재개된 방통위 전체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방안이
최종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2014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 방안 결정 과정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종편PP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전날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위원들과 방통위 사무국 간의 설전 일으키게 만들며,
최종 결정을 오늘로 미루게 한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 

전날 방통위 사무국이 제시한 의견에는 
위 두 사항에 대한 기준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야당측 <양문식> 위원은 
"40%라는 기준은 지상파 재승인 기준과 같은데
지상파 만큼 수준이 안되는 종편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서는 안된다. 
지상파 만큼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기존 방통위 재심사 연구반이 제시한 
60%수준으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방통위 사무국을 엄하게 질책, 의견에 반대했다. 

이러한 논란은 전체 회의 내내 마무리 돼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인 오늘(5일) 사무국과 위원들의 조율 아래 
[50%]라는 절충적인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 더해 <김충식> 위원은 
"위의 두 가지 심사항목 평가가
50%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단순 [조건부 재승인] 뿐 아니라 
[재승인 거부]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양문식> 의원 역시 동의하며
"심사에 있어 종편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해당 기준 미달시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며 동의했다. 

결국 종편은 이번 심사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됐다. 

이번 종편 재심사의 전체적인 평가 점수를 따져보면
총 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나머지 650점은 [세부적인 재승인 심사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대신 이번 결정된 50%라는 기준에 있어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미달]된다면 [재승인 거부]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문식> 위원은 
"이번 평가는 종편의 능력 문제가 아닌 [의지]문제다. 
종편 봐주기가 아니냐 하는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에서 
[재승인 거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매일방송의 경우 내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