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초고속인터넷사업자 대상 진행
평가위원회 구성해 공정하게 심사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이 보편화 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의 이용자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SKT, KT, LGU+ [통신 3사]를 비롯,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씨엠비, HCN
    [초고속 인터넷] 8개사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불만감소 및 이익보호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지,
    ▲방통위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다양한 이용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부에 접수된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이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는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사전적 이용자보호 활동
    ▲정부민원 처리실적
    3개 분야 40여개의 세부 지표에 대해 실시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현장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평가결과, 사업자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업무 제도 개선을 독려하고
    서비스 분야별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 및
    과징금 부과금액 경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정례화되면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경쟁이 촉진돼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