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털이력정보관리제 시행… "소비자 혼란 끝"

  •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고와 침수사실 은폐] 등의 문제점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 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정비업자: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

    매매업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

    해체재활용업자: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


    축적된 자동차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 대국민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돼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다."

       - 황성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