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융자 절차 간소화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적조 피해 어가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피해규모 확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의 피해사실 확인으로
    특별영어자금을 우선 지원받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적조 피해 특별 영어자금은 100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특별영어자금이 배정되었어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규모 등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출한도를 확정할 수 없어 실제 융자에는 2~3개월이 걸렸다.

    이번 절차개선으로 어업인이 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으면
    해당 업종 영어자금 소요액의 15% 이내에서 연 3%로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