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 앞으로는 적조 발생예보가 3단계로 세분화되고
    적조 관련 연구개발(R&D) 및 적조대응 국제공조가 강화된다.

    가두리 양식시설을 개선하고
    양식품종을 적조에 강한 종류로 변화시키는 정책도 추진된다.
    어장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평가가 실시되고
    어민의 어장청소의무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적조 원인을 제거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과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적조 예보체계는 현행 [주의보] [경보] 2단계에서
    [관심] [주의보] [경보] 3단계로 세분화하고
    발령기준을 낮춰 신속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양식어장 구조개편도 추진된다.
    가두리 양식시설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간 상습피해어장 120ha의 양식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어업인에게 3~5년 주기로 어장청소의무를 지우고
    기준에 미달되면 어업권 재면허가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어장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효율·고품질 배합사료 개발을 서두르고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적조 피해 회복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황토 이외의 방제물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방제 물질·장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단축된다.

     

    “종합대책에 조피해를
    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과제를 포함했다.


    관계부처들과 협조해 여름이면 되풀이되던 적조피해를 줄여
    국민의 걱정과 어업인의 시름을 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