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고정금리 1.8% 등 조건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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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고수온 피해를 본 경남, 충남 등 5개 지역 해역의 어업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5억원을 지원한다고 해양수산부가 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남 17억9000만원, 충남 12억3000만원, 경북 3억9000만원, 부산 5000만원, 전남 4000만원이 1차로 지원된다. 전복 폐사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완도 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온 뒤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1년간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9월 현재 1.03%)를 적용한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오는 11월 말까지 단위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피해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