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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단계 협상이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수준으로 자유화 하기로 한 가운데
마무리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제 7차 FTA 1단계 협상에서
양국은 기본지침(모델리티) 문안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통상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 품목 협상으로 돌입한다.
하지만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를 일반-민감-초민감 방식으로 나눠 협상했으며
크게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4가지에 대해 합의했다.
상품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 에 합의했다.
이는 자유화율이 99% 수준인 한-미 FTA, 한-EU FTA 보다는
개방수준이 낮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90% 자유화율의 수준은 낮지 않으며
앞으로 협의하면서 더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품목군은 FTA 발효 후 10년 안에 관세철폐 내지,
민감품목군은 20년 내에,
초민감 품목군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초민감 품목에 대해한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10%, 수입액 기준으로 15%에 합의됐다.
이는 전체 협상 대상 1만 2,000개 가운데 10%인 1,200개 수준이다.
<우태희> 실장은
“10% 정도면 초민감 품목인 농수산물을
많이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조업 중 일부 민감 품목도 검토 예정이다”고 말했다.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역외가공지역 이슈]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되면
[직접 운송 원칙]에서도 예외가 적용돼
개성에서 만든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되면
중국 기업 역시 개성공단에 입주, 한국에 직접 수출할 수도 있다.
<우태희> 실장은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했다.
철강의 경우 우리나라는 거의 다 관세를 붙이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중국은 관세를 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2단계 협상에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계획이며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FTA인 만큼 적극 협상할 계획이다.
위생검역(SPS)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수준으로 했다.
기술표준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의 요소를
포함하도록 합의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WTO서비스협정과 기존 투자협정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한 중국 측이 소극적이었던 규범분야에 있어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협력 등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제협력 분야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등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우태희> 실장은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이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중국 입장에서는 그 동안 한-중 FTA 협상 만큼
포괄적인 FTA를 진행한 적이 없다.한국을 규범 수준이 높을 국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더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