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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와 고객의 법정 다툼이
한 해 4,000여건에 달해
보험사들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및 보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새 생명보험사는
지난 해 3,899건의 소송을 당했다.보험사끼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험사가 피소되는 사례는
대부분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나왔다.보험사 피소 건수는
2009년 3,723건,
2010년 4,199건,
2011년 3,886건,
지난 해 3,899건으로
매년 4,000건에 육박한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하지만 법정에서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해 보험사가 법정다툼에서 패소한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건을 뺀
전체 피소 건수의 65.8%에 달한다.손보사의 경우 패소 확률은 75.8%에 달했다.
특히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가 고객에 소송을 당했을 때
<현대하이카다이렉트> (95%)와
<롯데손해보험> (93%)은
패소율이 90%를 넘었다.<더케이손해보험> (88%),
<농협손해보험> (85%),
[AXA다이렉트] (88%),
<에르고다음> (86%)도 심각한 수준이었다.손보사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자동차보험이나 사고 등
보상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이 기간 생보사들은 손보사들보다 패소율이 낮았다.
패소율이 가장 높은 생보사는
<우리아비바생명>으로 55%였다.<농협생명> (54%),
<동양생명> (51%),
<라이나생명> (52%) 등이 뒤를 이었다.보험업계에서 소송이 많은 이유는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을 둘러싸고
고객과 보험사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처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송 이전에 보험사와 가입자 간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그러나,
보험 외의 금융업권 분쟁조정 신청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험관련 분쟁조정은
2011년 22,654건에서 26,531건으로 17% 증가했다.
이는 여전히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인색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적지 않은 소송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용되는 등
2차적인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일각에서는 합의나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험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들의 소송 유도와 남발을 근절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자했다.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소송은 필요하지만,
막대한 법적 대응력을 갖춘 보험사들이
당연히 지급해야할 보험금 지급을 낮추기 위해
개인을 상대로 소송에 임하는 것은 문제이다.
-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