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패소율 높아, <현대하이카다이렉트>·<롯데손보> 패소율 9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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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험사와 고객의 법정 다툼이
    한 해 4,000여건에 달해
    보험사들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및 보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새 생명보험사는
    지난 해 3,899건의 소송을 당했다.

     

    보험사끼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험사가 피소되는 사례는
    대부분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나왔다.

     

    보험사 피소 건수는
    2009년 3,723건,
    2010년 4,199건,
    2011년 3,886건,
    지난 해 3,899건으로
    매년 4,000건에 육박한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해 보험사가 법정다툼에서 패소한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건을 뺀
    전체 피소 건수의 65.8%에 달한다.

     

    손보사의 경우 패소 확률은 75.8%에 달했다.

     

    특히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가 고객에 소송을 당했을 때
    <현대하이카다이렉트> (95%)와
    <롯데손해보험> (93%)은
    패소율이 90%를 넘었다.

     

    <더케이손해보험> (88%),
    <농협손해보험> (85%),
    [AXA다이렉트] (88%),
    <에르고다음> (86%)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손보사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자동차보험이나 사고 등
    보상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생보사들은 손보사들보다 패소율이 낮았다.

     

    패소율이 가장 높은 생보사는
    <우리아비바생명>으로 55%였다.

     

    <농협생명> (54%),
    <동양생명> (51%),
    <라이나생명> (52%)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업계에서 소송이 많은 이유는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을 둘러싸고
    고객과 보험사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처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송 이전에 보험사와 가입자 간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외의 금융업권 분쟁조정 신청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험관련 분쟁조정은
    2011년 22,654건에서 26,531건으로 17% 증가했다.
    이는 여전히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인색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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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적지 않은 소송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용되는 등
    2차적인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합의나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험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들의 소송 유도와 남발을 근절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자했다.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소송은 필요하지만,
    막대한 법적 대응력을 갖춘 보험사들이
    당연히 지급해야할 보험금 지급을 낮추기 위해
    개인을 상대로 소송에 임하는 것은 문제이다.


       -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