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 본인 서명 [필수]연중무휴 [콜센터] 즉시 신고해야
  • ▲ (사진=연합뉴스) 연휴기간 중 카드 분실 또는 도난 발생 시, 지체 없이 각 카드사 [분실신고 접수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각 카드사 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된다.
    ▲ (사진=연합뉴스) 연휴기간 중 카드 분실 또는 도난 발생 시, 지체 없이 각 카드사 [분실신고 접수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각 카드사 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된다.


길어진 연휴 기간으로 인해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신용카드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고 있다.

연휴기간 중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수칙 등을 알아본다.

◇ 카드 뒷면엔 반드시
[본인 서명]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뒷면엔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뒤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 
신용카드 관련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를 했거나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카드 뒷면 서명은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카드 뒷면을 복사해서 보관해두면
[카드에 서명을 해놓았다]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연휴라는 이유로, 
또는 귀찮은 마음에 
연휴가 끝난 이후로 
분실신고 접수를 늦추면 
고객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 연휴기간 중에도
[분실신고 접수센터] 정상 운영

만일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각 카드사의 분실신고 접수센터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각 카드사는
분실신고 접수센터를
정상 운영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모든 카드사는 
연휴기간에도 쉬는 날 없이 
24시간 콜센터(AR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난․분실신고를 받는다. 

이 밖에 
긴급하게 한도상향이 필요할 경우에도 
각 카드사별 전화상담센터로 연락하면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향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