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 본인 서명 [필수]연중무휴 [콜센터] 즉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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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 연휴 기간으로 인해이동 거리가 길어지고술자리가 잦아지면서,신용카드 관리의 중요성이어느 때보다도 강해지고 있다.연휴기간 중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의대처방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예방수칙 등을 알아본다.◇ 카드 뒷면엔 반드시[본인 서명]을!신용카드․체크카드의 뒷면엔반드시 본인 서명을 해 두는 것이 좋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뒤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면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신용카드 관련 부정사용 금액을보상받을 수 있다.그러나회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보상을 받지 못하거나금액이 대폭 줄어든다.신용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도늦게 신고를 했거나신용카드 뒷면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특히 카드 뒷면 서명은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최소한의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다.특히,카드 뒷면을 복사해서 보관해두면[카드에 서명을 해놓았다]는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연휴라는 이유로,또는 귀찮은 마음에연휴가 끝난 이후로분실신고 접수를 늦추면고객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연휴기간 중에도[분실신고 접수센터] 정상 운영만일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각 카드사의 분실신고 접수센터를적극 활용하면 된다.추석 연휴기간 중에도각 카드사는분실신고 접수센터를정상 운영하기 때문이다.카드업계에 따르면모든 카드사는연휴기간에도 쉬는 날 없이24시간 콜센터(ARS)와홈페이지 등을 통해도난․분실신고를 받는다.이 밖에긴급하게 한도상향이 필요할 경우에도각 카드사별 전화상담센터로 연락하면개인 신용도에 따라상향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