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카드에 대한 책임 고객에게 전가하는 관행 사라질 듯
  •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분실 카드에 대한 고객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분실 카드에 대한 고객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 내 카드를 사용했다.
 난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앞으로 이런 분쟁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제4차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책임부담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카드사와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카드사가 
분실·도난카드 부정 사용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긴다는 
민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 전에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도 
심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부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를 위해 
28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모두 1만3,164명(1,226억원)의 
피해를 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