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카드에 대한 책임 고객에게 전가하는 관행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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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누군가 내 카드를 사용했다.난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앞으로 이런 분쟁이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감독원>은제4차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심의·의결했다.금융감독원은카드사들이합리적인 책임부담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카드사와 소비자의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최근일부 카드사가분실·도난카드 부정 사용 시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긴다는민원을 고려한 조치다.금융감독원은보험 진단계약의 경우진단 전에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도심의했다.금융감독원은지난 2011년부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를 위해28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모두 1만3,164명(1,226억원)의피해를 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