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회수율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나야 정해져투자자 일부 손실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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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장은 임직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동양증권> 직원은 고객에 대한 죄책감에 자살까지 한 <동양그룹> 사태,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궁금해 할 질문에 대해 4일 답변에 나섰다.

     

  • ▲ 동양그룹 CP․회사채 등 분쟁 처리절차
    ▲ 동양그룹 CP․회사채 등 분쟁 처리절차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신청되었는데 회사채 등의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상환 받게 되므로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계열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당분간은 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앞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를 하면
     회수율이 정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 금융상품에 대해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 회사채, CP 등 투자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었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야 한다.

     


    분쟁신청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에 의해 분쟁조정절차는 중단되고 소송 절차만 진행된다.

    △ 소송의 경우  비용이 수반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다.

    △ 반면, 분쟁절차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만일 당사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금지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발행에 대해
      신용등급 등에 따라 증권발행을 직접 제한·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해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 따라서 동양그룹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발행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며
      발행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위험요소]에 재무건전성 등 위험요소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회사채의 경우 
      공모로 발행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CP의 경우 사모형태로 발행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증권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고객은 어떻게 보호받는지?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고,
     고객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고객의 유가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거래중인 계좌는 다른 증권회사로 일괄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된 증권회사를 통해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증권회사 파산시 파생상품(ELS/DLS) 보호받을 수 있는지?

     파생결합증권은
     고유재산과 구분해 채권, 예금, 주식 등 자산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다.
     투자자는 언제든지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상환여부 및 상환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동양증권이 파산하면
     파생결합증권은 동양증권이 발행한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동양그룹이 지금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다던데, 동양생명에 가입한 보험 계속 유지해도 되는가?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국내 사모펀드)가 소유중이므로
     동양그룹의 위험 전이 가능성은 없다.
     보고펀드(57.6%)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동양증권)의 지분율은 3%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언제든지 충분한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도 충분해 계약자 피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13년 6월말 지급여력비율은 231.7%으로
     보험업법상 기준비율 100.0%을 훨씬 상회한다.

     

     

    동양생명이 법정관리 상태가 되면 보험은 어찌되는지?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국내 사모펀드)가 소유중이므로
     동양그룹 계열사와 같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은 없다.

     보험은
     보험계약 이전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손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동양생명이 동양그룹(동양파이낸셜)에 220억을 부당 지원했다는데 사실인가?

     보험업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동양파이낸셜에 220억을 신용대출한 것으로 부당지원한 것은 아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해
     부당지원이 불가능하도록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양파이낸셜에 대출한 220억원이 부실화 해도
     동양생명의 자산(15조원)에 비추어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