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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올 7월까지
항만부지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이
2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배후부지를 임대하는 업체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은
[임대료]와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등을 항만공사에 내야 한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이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누적되면서 항만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항만부지 임대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 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218억원은
2012년 전체 당기순이익 325억원의 67.1%에 달하는 규모다.
당기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항만공사(38.4%)였으며,
인천항만공사(28.3%)가 그 뒤를 이었다.
누적 체납액은 부산항만공사가 18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항만공사가 36억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미수 체납액 218억원 중 26억원은
기업이 폐업함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하다.특히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 금액이
전체 불가능 체납액의 91.1%에 이른다.
2년 이상 체납하면서도 항만부지와
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도 49개로,
항만공사가 미수 체납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를 이용하는 A해운의 경우
5년간 시설사용료(3억478만원) 납부하지 않고,
B해운은 3년간 시설사용료(1억2,207만원)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계속 사용중이다.
부산항만공사를 이용하는 C 해운 역시
3년간 시설사용료(657만원) 내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성실 납부업체까지 모럴해저드 현상이 발생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지역 항만공사는 체납액 문제를 포함해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높은 부채비율,
과다한 차입금 이자 지급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