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생산성 향상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

  • ▲ (자료사진) 국내 한 업체가 산업용 로봇을 이용해 제작한 탑승체험기구를 선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DB
    ▲ (자료사진) 국내 한 업체가 산업용 로봇을 이용해 제작한 탑승체험기구를 선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DB


기획재정부는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1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관세감면율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생산성 향상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재부 관계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기계·전자기술이나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이다.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
56개 품목이 지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