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생산성 향상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
-
기획재정부는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1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관세감면율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었다."생산성 향상 및 투자활성화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는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고자공장자동화를 위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관세를감면해 주는 것이다.감면대상은기계·전자기술이나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중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이다.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56개 품목이 지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