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발전법]으로 매출 급감... 농어민과 협력업체 위해 규제 풀어야"
  • ▲ (사진=연합뉴스) 전경련이 유통산업 불황 타개를 위한 영업규제 완화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국내 한 대형마트의 내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전경련이 유통산업 불황 타개를 위한 영업규제 완화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국내 한 대형마트의 내부 모습.


“유통업 다 죽게 생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내 유통산업 불황 타개를 위한 영업규제 완화 등 
7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건의서를 통해 1일 주장했다. 

“국내 유통산업의 경기활성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형마트, 백화점은 물론이고 
 내수경기 회복과 직결돼 있는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 [전경련]이 국회·정부에 제출한 건의서 내용 중에서


전경련의 건의안에 따르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월 2회 휴업이 의무화되는 등 
영업이 제한되고 있어 
매출신장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등 효과가 미미하고, 
 납품 협력업체나 납품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 규모가 
 연간 5조4,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진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영업규제는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

   - [전경련] 관계자


전경련은 또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제한 정책도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이 제한받으면 
유통업체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납품거래가 대형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피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가 논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중복처벌금지 원칙 위배 논란 등 
법리적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 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
[상품권 인지세 현행 유지]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률 축소] 등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에 각각 
2.9%, 8.9%에 달했으나 
지난해 -3.3%, -0.3%로 내려앉고 
올 상반기에도 
-0.8%, 0.5%로 
부진한 실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