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개 업체, 채무조정 받을 수 없어 채무자 피해 양산
  • ▲ (사진=연합뉴스) 매입채권추십엄체 중 282개 업체의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불법추심 피해가 우려된다.
    ▲ (사진=연합뉴스) 매입채권추십엄체 중 282개 업체의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불법추심 피해가 우려된다.


“빚이 있는 건 맞는데,
 채권자가 누군지는 나도 몰라요”

매입채권추심업,
즉,
타인에게서 채권을 매입한 후
그 채권을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대부업체가 
작년 말 기준 총 473개로, 
이들이 보유한 매입채권잔액(원금 기준)은 
7조738억원, 
거래자는 총 3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6만1,861명의 매입채권을 가진 282개 업체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기관이 아니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어 
불법추심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이 
이학영(민주당·경기 군포·정무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입채권추심업체의 업체당 평균 자본금은 
2억5,000만원, 
평균 매입채권잔액은 149억6,000만원인 것으로
1일 집계됐다. 

이 중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이 아닌 곳은 334개 업체로 
거래자 수는 72만7,774명이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이 아닌 곳은 
350개 업체, 
145만7,306명이었다. 

매입채권추심업체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대부분은 
최초 대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채권이었다. 

금융감독원이 
매입채권 실적을 제출한 
자산 100억원 이상 46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최초 대출처가 은행인 매입채권 비율은 17.2%였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11.2%, 
저축은행 6.2%, 
대부업체 5.5% 순이었다. 

나머지 약 60%는 
최초 대출처 파악이 불가능한 채권이었다. 

“대출채권이 
 20번 이상 매각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채무자는 
 본인의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채권의 매각횟수를 제한하고 
 채권 매각 시 채무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게 하는 등 
 채무자들이 불법추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학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