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줄이고 소득공제 늘려 주택시장 정상화해야
  • ▲ (사진=정상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사진=정상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한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및 월세소득 공제
등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나성린案, 양도소득세 낮춰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

나성린 의원 등 
11인의 여당 의원이 
지난 4월 5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할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마련됐다.

또,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 정부案, 소득공제 늘리고 보증금 면세

정부 역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내놓았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및
월세소득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예외조항
   계속 유효하게 개정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약 25.7평) 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시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을 삭제해
계속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예외조항]으로 알려진
해당 내용은 
정부의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그 효력이 중지된다.

▲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고,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되,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장기모기지)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을 
종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정부 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