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기부 시 유통과정 기간 감안해야


식품업계가 그간
복지단체에 먹거리를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일환으로 
생색을 내왔으나,

이들 제품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어서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음료 업체들이
복지단체에 기부한 제품들은
쌈장부터 케첩, 마요네즈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실제 받았어도 
기한내에 다 먹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길게는 
한 달 정도의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들도 있었지만, 
이 제품들을 한 달내에
모두 소진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단체들의 하소연이다.

"최근 푸드뱅크를 통해 CJ제일제당 해차들 쌈장 
수십박스를 기부받았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보니
사흘도 채 남지 않은 제품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때 쯤 되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지방소재의 A 복지단체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다.

"(우리 회사의 경우)유통기한이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 남은 제품을 보내는데, 
푸드뱅크에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식품업체들이 
복지단체들에게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제품이라도
적극적인 기부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회공헌]의 생색도 이유 중 하나지만
알고보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기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 종교, 병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기부물품은 
한도(법정기부금은 세전이익의 50%, 지정기부금은 5%)내에서
5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
어차피 이들 제품을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사회공헌으로 물품을 대거 기부하면서
이를 활용해 세금도 감면받고 
재고떨이까지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식품업체들이 
복지단체에 사회공헌을 실천할 때
유통하는 과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기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유통기한이 
한달 정도 남은 것도 
넉넉하진 않다.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식품업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