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제공하고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안해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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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시스템즈]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발행 제한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20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제재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대한시스템즈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차입금과 관련해
    저축은행 등에 지급보증을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대한시스템즈는
    4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금지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2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