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했지만...최소투자한도 5억 부담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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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자산운용업계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사모펀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개편안도 있으나,
    일부 개편안의 경우 오히려 영업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4일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12대 우선추진 과제 중 하나다.

     

    개편안의 방향은
    규제를 풀어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사모펀드 운용을 하려면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다.

     

    또 사모펀드 설립이나 운용이 불가능했던
    금융주력기업집단 4곳의 사모펀드 설립과 운용도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과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와 채무보증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원활한 판매를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광고와
    운용상품의 직접 판매도 허용한다.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없었던 자산운용사도
    별도 인가를 받지 않고
    자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직접 파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와 같은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일단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의 일부 내용은
    오히려 자산운용사 영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불만을 표했다.

     

    업계가 주목한 대목은
    일반 사모펀드가 헤지펀드형으로 흡수되면서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제한을 위해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운용사들은
    기존에 제한이 없던 사모펀드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장벽이 높아져
    사모 주가연계펀드(ELF)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소운용사는
    사모 ELF 영업을 접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반응이다.

     

    “대형운용사들의 경우
    5억원 이하 투자자가 많지 않은 반면,
    중소형운용사들은
    기존 프라이빗뱅킹(PB)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리테일 사모펀드를
    많이 운용해왔던 만큼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 자산운용사 관계자

     

     

    반면, 금융위측은
    업계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일반사모펀드처럼
    개인투자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공시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필요한데,
    이는 규제완화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5억원 이하 사모펀드 개인 투자자는
    전체의 3%선에 불과해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 금융위 관계자

     

     

    재간접펀드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은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고객들이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사모펀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