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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여행사 9곳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금(tax)]을
과다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들이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까지 과다하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지불받았다고 11일 밝혔다.[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매월 갱신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항공세]는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 9개사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여행사는 6~7월 두 달 동안
홍콩, 방콕, 오사카, 괌, 상해, 세부, 시드니, 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총 [1만76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고시금액보다 높게 표시해 요금을 지불받았다.일부 여행사는 실제 [10만4천100원]인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18만9천800원]으로 안내해 [8만5천700원(82%)]이나 부풀려 받았다.또 발권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낮아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노랑풍선이 4,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라인투어(1,720건), 내일투어(1,176건),
인터파크투어(1,051건), 웹투어(633건), 여행박사(597건),
참좋은레져(399건), 하나투어(196건), 모두투어네트워크(106건) 순이었다.공정위는 적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홈페이지 화면에
위반 경중에 따라 3~7일간 공표하도록 했다."최근 해외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어선 상황에서
여행업계의 관행인
세금 및 유류할증료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이숭규 과장
한편, 공정위는
업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대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