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정상화 계획 추진...실적 평가해 기관장 해임 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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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의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대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의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대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키로 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섰다.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키로 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이를 토대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이를 토대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 중점관리대상 =한국거래소·한국마사회·코스콤·수출입은행·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가스기술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조폐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전력기술·부산대학교병원·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농수산식품유통공사·그랜드코리아레져 등 20개 기관
이들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년 1월말까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년 1월말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분기 말
정상화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정상화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에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가칭)] 지표를 신설해
방만경영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평가비중을 12점으로 높인다.
이는 경영평가상 성과등급을 2등급 이상 하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자산 1조원 미만 및
정원 500인 미만의 55개 강소형기관도
정원 500인 미만의 55개 강소형기관도
관련 지표를 추가에 평가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주무부처가 책임을 지고 평가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이후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도 대폭 하향조정된다.
금융·SOC·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은 유지하되,
성과급 상한을
[200%→120%(SOC·에너지)] 및 [200·100%→120·60%(금융)]으로
[200%→120%(SOC·에너지)] 및 [200·100%→120·60%(금융)]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최대 연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3분기 말 자구노력 등을 평가해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