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락 통해 수취인 협조 구해야잘못 들어온 돈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
  • ▲ 시중은행 이체 화면. 송금할 때는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시중은행 이체 화면. 송금할 때는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계좌이제 충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송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ATM 등 이용 시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의
    법류관계와 유의사항을 알렸다.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잘못 보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해줄 의무도 없다.

     

    은행은
    자금중개의 기능을 담당할 뿐,
    이득을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수취인에게는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긴다.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은행이 아닌 수취인이 된다.

     

    만약 수취인이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온 돈은 돌려주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이체가 잘못 이뤄진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은행 직권으로
    잘못 이체된 거래를 되돌릴 순 없다.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는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금감원 법무실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