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재외동포로부터 차입할 경우 외국환은행장 등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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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재외동포들에게
    외국환거래업무를 취급할 때 관련 법규를 몰라
    위반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 거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국내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재외동포)가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재외 동포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재산반출절차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외국환은행은
    국내재산 취득경위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징구해,
    재외동포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인출해
    금전대차 명목으로
    국내 거주자인 지인,친인척 등에게 송금할 때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인출해
    국내 부동산 매입 등 실물자산화 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위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거래 유형별 유의사항을 통보해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후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이후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 혹은 상실한 경우에는
    영주권,시민권 취득으로 면제됐던
    보고의무가 부활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고액예금 등을 보유한 고객을 관리하는
    외국환은행의 PB(Private Banking) 센터 등에서
    외국환업무 취급 시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확인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