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발 시 최대주주 회계장부도 고쳐야"해명 들어봐야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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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대우건설]을 겨냥해 감리에 착수하면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의
    회계장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가
    자회사들의 회계를 모회사에 합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대우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감리에 착수했다.
     

    17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가
    상당히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제보 내용이
    지난 8월 30일과 9월 4일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이나
    4대강 사업과는 전혀 관계 없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관련업계에서는
    건설회사의 분식회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사 비용, 손실 부당 계상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한 쪽의 의견만을 들어서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
    고 전했다.

     

    공사 원가 처리, 손실 인식 등을 계산할 때
    어떠한 기준에서 보는가에 따라
    회계장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년째 이어온 업종 불황에
    건설사가 실적 추락을 막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 날 경우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대우건설의 회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대우건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회계 부정을 알면서도 눈 감아 줬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대우건설 회계감사인 삼일회계법인도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형사 고발, 각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대우건설은
    아직까지 회계 감리에 대한 해명 입장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주장도 들어보고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사건을 보고받은 후
    [대우]라는 글자에 불안감을 느꼈다.
    회계를 하는 사람에게는 [대우 트라우마]가 있다.
    98년 대우의 분식규모는 21조원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제보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한다.


    만약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우리나라 회계의 대외 신인도가 내려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 금감원 고위 관계자

     한편, 금감원은 조만간
    <삼일회계법인>과 <대우건설>로 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 받아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