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통해 의지 밝혀…[피해 환수 입법] 절차 추진도


배 소송 당위성을 강조해왔던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조원대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표명했다.

그동안 건보공단 차원에서 
담배소송이 추진될 가능성은
여러차례 거론됐지만,
이번 김 이사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첫 공공기관의 
사례가 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18일 
오전 10시40분께 자신의 블로그에
[담배종합-건강보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편을 통해
[공단이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블로그에서 담배소송법 입법을 추진하는가 하면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추진,
금연(흡연치료) 소요비용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방향은 
담배피해 비용을
환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담배소송법 입법 추진 병행],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추진],
[금연(흡연치료) 소요비용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혀,

건보공단과 KT&G는 물론 
국내 진출한 외국계 담배회사와의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대법원에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인정했다.

공단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2010년)
폐암 환자 자료를 연계해 자료를 산출하면 
공단이 낸 432억원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이외에 다른 해로 확대하면
소송규모가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 커질 수 있을 것이다."

   - 김종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



앞서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의 당위성, 
해외사례, 
국내 담배소송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단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담배소송과 관련
[위해한 물건을 제조한 사업체에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미국 플로리다 주법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플로리다주법은 1994년 제정된 법으로
담배소송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법이다.

김 이사장은 
얼마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도
이렇게 주장했다.

"흡연손실액 1조7000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 달 치 보험료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담배에 관한 공단의 대응은
[기본이 바로선 건강보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건강보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