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경비 부당전가 금지 및 기획·시안 도용방지 등

광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춘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밝혔다.

기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대부분 법령을 재기술한 내용이었다. 

때문에 광고업 특유의 거래관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광고제작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먼저
수급사업자인 광고제작사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도록 했다.

광고제작 이외에 쓰이는 광고모델 비용 등을 
광고주·광고대행사 등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토록 한 것이다.

그간 모델료만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왔다.

A급 모델의 스타일리스트, 헤어아티스트, 코디료 등은 
1인당 1일 300만원~500만원 수준이며 의상료는 1,000만원이 넘는다.

광고제작사의 기획이나 시안을 
광고주나 광고대행사가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일부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는 
최종 광고제작사로 선정되지 않은 회사의 시안을 
경쟁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 본 뒤 
이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이나 기획·시안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권리를 배제했다.

공정위는
개념이 불명확한 기획·시안 등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기획]이란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아 
광고전략과 광고컨셉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시안]이란 광고전략 및 광고컨셉을 구체화해
스토리보드 또는 인쇄그래픽 등으로 표현한 제작물 후보안을 말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광고제작비를 
후에 결정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아울러 광고가 매체에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산기준도 규정했다. 

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광고편집업체로
과업이 재위탁되더라도 
광고대행사가 광고편집업체에 대금을 직불토록 했다.


오행록 건설하도급개선과장의 설명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광고업계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계약관련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