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책임하 재무제표 직접 작성연결재무제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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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회계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회계감사 대상 기업 경영진의 책임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이 결산, 사업보고서 공시 및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이 강조한 유의사항은
    재무제표 작성 관련 경영진 책임성 강화,
    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포함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공시 충실성 제고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자체적 결산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금지
    하고 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외부감사인에 의존할 경우
    관련법규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


    또 회사감사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오류가 걸러지지 않아
    향후 행정제재 및 소송위험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

     

    2013회계연도부터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K-IFRS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도 의무화된다.

     

    회사는
    지배력을 보유한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회계감사인도
    이를 적절하게 진행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특수관계자, 재무정보 등에 대한
    누락 및 부실기재 사유가 많이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충분하게 공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시
    이번 안내사항을 포함해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