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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회계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회계감사 대상 기업 경영진의 책임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이 결산, 사업보고서 공시 및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금감원이 강조한 유의사항은
재무제표 작성 관련 경영진 책임성 강화,
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포함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공시 충실성 제고 등이다.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자체적 결산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외부감사인에 의존할 경우
관련법규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
또 회사감사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오류가 걸러지지 않아
향후 행정제재 및 소송위험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2013회계연도부터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K-IFRS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도 의무화된다.회사는
지배력을 보유한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회계감사인도
이를 적절하게 진행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금감원은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특수관계자, 재무정보 등에 대한
누락 및 부실기재 사유가 많이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충분하게 공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시
이번 안내사항을 포함해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