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 운용·배임문제 등 집중 추궁
  • ▲ 이재현 CJ회장이 30일 오전, 휠체어를 탄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섰다. 이회장은 배임과 횡령,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재현 CJ회장이 30일 오전, 휠체어를 탄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섰다. 이회장은 배임과 횡령,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17일과 23일에 이어
3차 공판에 참석키 위함이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이 날 신장 이식수술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을 고려해 마스크를 착용
,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앞선 두 공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은
비자금의 운용, 배임 등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비자금을 사용했다며
배임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계열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 배임이 아니다.”

   -이 회장 측


이 회장은 비자금 2000억원대 조성과 탈세, 횡령·배임 혐의
지난 7월 기소됐다.

그는 CJ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세금 546억원을 탈루,
국내외 법인 자산 96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또 일본 도쿄 소재 빌딩 매입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달 27일 한차례 연장돼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