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 운용·배임문제 등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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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지난 17일과 23일에 이어
3차 공판에 참석키 위함이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이 날 신장 이식수술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을 고려해 마스크를 착용,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앞선 두 공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은
비자금의 운용, 배임 등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비자금을 사용했다며
배임은 아니라고 항변했다.“계열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 배임이 아니다.”-이 회장 측이 회장은 비자금 2000억원대 조성과 탈세,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그는 CJ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세금 546억원을 탈루,
국내외 법인 자산 96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또 일본 도쿄 소재 빌딩 매입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내년 1월 7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달 27일 한차례 연장돼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