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선정 기준 완화, 신혼부부 선택지역 전국으로 확대


  • ▲ 서울의 한 부동산 ⓒ 연합뉴스(자료사진)
    ▲ 서울의 한 부동산 ⓒ 연합뉴스(자료사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이
3일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입주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을
현재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에서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이들 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자율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부여된다.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이다.

청년창업가(1인창조·벤처 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학생이 병역의무로 전세임대주택을 반납한 경우에는
현재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와 관계없이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들은  
전세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신규계약일 때는 도(道) 내 모든 주택으로,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