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률 낮아 거주지 제한 실효 없어 폐지
  • 신혼부부들이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때
    7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신혼부부가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입주하기를 원할 때
    과열방지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면서
    신혼부부 우선 공급시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다만 경쟁이 생기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해왔다.

    그러나 이전기관 직원의 청약률이 전국평균 0.3:1로 매우 낮고,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을 전후하여 직원들의 주거확보에 어려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하는 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규칙상 공급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2015년말까지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 또는 분양의 특별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관사(임시사택)는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 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숙소는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 매입, 임차하여 보유하는 주택이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