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3원 한도...보증 수수료 2.0~2.5%만 부담


  • 정부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준다.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연계를 통한 
투·융자 복합 지원도 확대된다.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유동화 회사 보증 지원 활성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8일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된다.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개인신용 6등급 이상으로 
금융부조리 경력이 없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2억~3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85%로 5년간 
연대 보증 부담을 면제해주게 된다. 

이용자는 정액보증 수수료 2.0~2.5%를 부담하되 
기술력, 고용 수준 등이 양호하면 
최대 1% 포인트를 차감받는다.

차감 비율은
우수인재 창업(창업1년이내, 기술평가등급BB↑),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 등 
창업자 기술력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1,000여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투명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사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약정을 어기면 연대보증 책임이 즉시 부과되며 
기존 보증수수료 차감분도 소급해 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부터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를 도입하며 
기술 이전거래를 통한 창업 유도를 위해 
기술융복합 R&D 센터도 만든다. 

기술보증기금은 
창조경제 특별보증을 통해 
2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취 보증수수료 차액 환급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300억원과 400억원을 보증기업에 투자하며 
향후 500여원 규모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보증기관 총 투자한도는 
기본재산의 5% 이내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