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3원 한도...보증 수수료 2.0~2.5%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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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우수 창업자에 대해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준다.<성장사다리펀드> 등과 연계를 통한투·융자 복합 지원도 확대된다.성장기업에 대해서는유동화 회사 보증 지원 활성화가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8일 내놓았다.방안에 따르면내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된다.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개인신용 6등급 이상으로금융부조리 경력이 없어야 한다.구체적으로는
최대 2억~3억원 한도 내에서보증비율 85%로 5년간연대 보증 부담을 면제해주게 된다.
이용자는 정액보증 수수료 2.0~2.5%를 부담하되기술력, 고용 수준 등이 양호하면최대 1% 포인트를 차감받는다.차감 비율은우수인재 창업(창업1년이내, 기술평가등급BB↑),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 등창업자 기술력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연간 1,000여개 기업이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우수 창업자 연대보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투명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사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약정을 어기면 연대보증 책임이 즉시 부과되며기존 보증수수료 차감분도 소급해 내야 한다.신용보증기금은올해부터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를 도입하며기술 이전거래를 통한 창업 유도를 위해기술융복합 R&D 센터도 만든다.기술보증기금은창조경제 특별보증을 통해2조원을 지원하게 된다.선취 보증수수료 차액 환급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각각 300억원과 400억원을 보증기업에 투자하며향후 500여원 규모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보증기관 총 투자한도는기본재산의 5% 이내에서10%로 확대하기로 했다.